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법관으로 재직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 숨진 서울중앙지법 이우재 전 부장판사(사망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자택에서 잠을 자다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괴사성 근막염을 유발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더불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인은 급성 백혈병 진단 후에 불과 4일 만에 사망했고, 이는 일반적인 생존 기간을 고려해도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 직접 사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오로지 급성 백혈병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의 2012년 업무 수행 등에 비춰 볼 때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