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포괄적,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들은 언론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4·11총선 직전 수차례에 걸쳐 대중 앞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청신청인들은 위 재판 계속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언론인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언론 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느 업무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헌재는 선거 공정성·형평성을 위해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방할 수 없고, 허위·왜곡 보도,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을 이용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익 확보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가 된 조항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라며 “다만 이 사건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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