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김차동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특정 불법행위, 법위반행위 유형에 한정해 도입됐다”면서 “제재를 통한 억지가 필요한 법위반행위에 한해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3배 배수배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3배 범위 내에서 법원 등 판단주체의 재량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어 “향후에는 적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법위반행위 위주로 개별법률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적발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가중 사유로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창현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국민의 법감정과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위자료액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주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원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산정기준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위자료 액수를 증가시킬 것 ▲현재 법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동능력 상실률 지표로 피해자의 비재산적 손해를 적정하게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기준을 수정해 적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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