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금태섭 의원,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한변협이 지난달 29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금태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태섭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관비리사건 등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 시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변호인참여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수사절차에서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면 법조비리 또한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변호인참여권이 규정돼 있긴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이에 변협에서는 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반드시 통과시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변호인참여권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변협 이종수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천주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변협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 TF 위원인 천주현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은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하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다”면서 “그러나 입법내용이 불충분하고 실무상 수사기관이 자의적 제도운용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 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신문참여 과정에서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제지당하거나, 메모 불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천 변호사는 “현재 형소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신문 중 의견진술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는지 등 해석상 여러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법규 또는 지침에서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추상적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참여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어 천 변호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신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역할로 정해놓고 있다”며 “기록 금지를 명시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형소법과 하위규정 등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부분을 삭제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의 사전적 배제를 막고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며, 참여한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신문방해를 하는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변호인에게 사전에 신문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진술과 기록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총경)은 변협의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고 “형소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관련 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수사경찰을 상대로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해 지속적인 내부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피의자신문은 수사의 중요한 절차로서, 신문 전 변호인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형소법 개정을 통해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이의제기권, 조언권, 진술거부권 고지 등 3가지 권리를 필수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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