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운호 게이트’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로비를 수사해 온 검찰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국 홍 변호사의 ‘개인비리’일 뿐 조직적 검찰로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례없는 무혐의처분, 형량 깎아주기 등 홍 변호사의 영향력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어려운 여러 정황을 볼 때 또다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 역시 최근 ‘통화녹음’, ‘법정 외 변론금지’ 등 대대적인 법조비리 근절 방안들을 내놨지만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단순히 법원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법조비리 핵심인 전관예우가 사라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10년에 한번이나 나올까 한 최악의 법조게이트들이 한꺼번에 터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검찰과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과는 요원해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전관비리는 영영 척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의 절망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변호사단체, 법원, 검찰은 나름의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잊을 만하면 다시 유사한 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개혁하려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20일 ‘전관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검사장과 부장판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고,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을 이원화하여 아예 ‘전관’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골자다.

|변협의 이번 발표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있는 것은 기존과 다른 초강수의 대책 없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법조비리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법조 3륜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실현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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