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규 변호사(사시 32회)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임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현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제주도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원의 1회 중임 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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