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며 상당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 곤란을 겪다가 길을 지나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흉기로 나무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겨 조건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내비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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