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확정

변리사 실무수습이 250시간 집합교육과 5개월 현장 연수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인들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입법예고됐던 실무수습 내용은 400시간의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였으나, 합의안에서는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됐다.

최종 합의안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게 됐다.

또 집합교육 기관도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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