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관 특혜 없었다” 결론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변협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징계개시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즉시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전관 특혜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서면조사한 결과 홍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통화는 했지만 청탁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수사 역시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4억5000여만원을 누락하고,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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