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변호인의 능동적·적극적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2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방지와 권리 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태섭 의원은 “변호인 참여권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현실에서는 아직도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신문 도중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변호인 참여권으로 전화변론, 전관예우, 과다한 수임료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변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의도적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수사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하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거부한 사실 또한 기재해야 하며,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변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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