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적격 소명 의견서 작성에 부수하는 사무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어”

변호사가 ‘수용자 가석방제도’와 관련해 가석방심사절차에 대한 안내, 가석방 의견서 제출 등 가석방 심사요건 소명, 교정성적 및 작업점수 등 수용 중 가석방에 적합한 교정생활 안내와 같은 사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협은 “수용자 가석방 제도는 형법 및 형집행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 제도로서, 수용자가 가석방이 되느냐의 문제는 수용종료 또는 유지라는 법률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용자의 형 집행이라는 법률관계의 종료를 가져오기 위한 분석 등에 관한 것으로 법률사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예규에 근거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절차 안내 역시 법률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 역시 법률상 제도에 대한 자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주된 사무인 법률사무에 부수해 사실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부수하는 사무이므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가석방 적격 소명 의견서 작성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절차 또는 가석방에 적합한 교정생활을 안내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부수하는 사무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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