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주요쟁점과 최근판례’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지난 20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지현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윤 교수는 “부가가치세법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분야로 각 단계별로 자기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율을 내는 것이 원리”라며 “각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합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소비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변호사사무실을 임차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를 받으며, 건물주는 변호사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받는다.

윤 교수는 “변호사는 수임료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받게 된다”며 “수임료인 매출액에 세액을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임차료인 매입액에 세액을 곱한 금액이 매입세액”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따라서 실제로 변호사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체 거래에서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변호사 매출세액, 건물주 매출세액을 합한 금액”이라면서 “합계금액은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용역대금 세액과 같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용역 공급은 역무 제공이 완성된 때이고, 용역 또는 역무 제공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공이 끝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법률효과가 생기게 된다”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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