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초동에는 배고픈 변호사들의 이런 저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해 들어 사실상 한건도 사건 수임을 못했다는 어느 변호사의 얘기는 변호사업계가 누란지위에 처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변호사 수입 절벽의 문제는 이제 변호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변호사들의 수임난은 변호사를 갓 시작한 젊은 변호사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도 오늘의 변호사 업계가 겪는 사태에 직면해서는 그 어떠한 방책도 강구할 수 없다는 절망과 체념의 변을 토해내고 있다. 변호사가 생계난에 내몰리면서 변호사 비리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변호사가 만사휴의(萬事休矣) 상황에 처한 것은 애초 변호사 배출 정책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변호사 외에도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여러 자격증이 혼재해 있는 나라에서 수요에 대한 예측 없이 변호사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때 시장실패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당 부분 공무원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 변호사법을 따로 만들어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엄격히 규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변호사가 국가공무의 일부를 담당함에도 이를 민간 영역에 남겨 놓은 이유는 검찰과 법원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변호사들이 생존투쟁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들이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법조삼륜의 균형추가 법원과 검찰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조삼륜은 하루 속히 머리를 맞대고 과연 앞으로 변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변호사의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수임난과 생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변호사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법조개혁의 청사진은 그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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