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 233190 판결

1. 사실관계

甲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乙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乙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2. 사건의 경과

乙 병원 의료진에게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며 대법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대법원의 판결 요지

가. 망인은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乙 병원에 재(再)내원하였다가 입원하였다.

금식시간 문제로 입원 즉시 초음파와 CT 검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난 후에도 망인은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입원 당시의 측정 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정도와 유사한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며, 乙 병원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까지 거듭 투여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원 당시의 혈액검사 등에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검사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乙 병원의 당직의 등 의사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CT 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 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당직의 등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아서 보호자가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직접 압통, 반발통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소견을 기록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으며, 2012년 6월 26일 3시 15분경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전화로 이루어졌는바, 입원 당일 야간과 새벽에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계속 소호하는 망인의 상태를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진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통제만 처방한 점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CT 검사 결과 및 수술에 의하여 확인된 천공의 길이, 복강 내에 퍼진 장 내용물의 양, 농양 및 염증 등에 의하면, 입원 당일 야간 혹은 다음 날 새벽에 의사가 망인을 직접 진찰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조기에 CT 검사가 실시되고 천공이 발견되었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극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CT 검사가 가능한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결장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대상판결의 의의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진단상의 과실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관련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에 비하여 환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경과관찰 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의료인의 주의의무보다 가중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