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9일 노웅래, 주광덕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최근 일어난 법조 전반에 걸친 비리 사건으로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은 과다 수임료 문제와 함께 전관예우를 내세워 변호사 선임계 없는 전화변론, 소위 몰래변론으로 각종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그 파장이 더 크다.

국회에서도 공직퇴임변호사의 몰래변론을 처벌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화 변론을 금지하는 이른바 ‘홍만표법’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2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으로,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인 사건과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16조를 개정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처벌할 시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주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최근 공직퇴임변호사들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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