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A변호사는 경매상담 및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유료경매사이트를 활용해 변호사업무 광고를 하려고 한다.

A변호사가 사이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해 부동산 임의·강제경매가 결정된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을 상대로 광고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적법한 행위일까?

대한변협은 “법률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상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제6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로부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돼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등기소나 경매의 경우, 정보주체는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등기부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등기소 또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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