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공개변론

정치인의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 상고사건(대법원 2015도11812)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공개변론으로, 권 시장이 지난 2012년 11월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권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측은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기업 탐방, 시민 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행사 등 지역포럼 활동은 정치인의 전형적인 사회활동”이라면서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등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되며,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위 포럼이 지지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공식선거운동 기간부터 활동을 중단했고, 당선 뒤 해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는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면서 포럼 내부에서 작성된 선거관련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권 시장 측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맞섰고, 유권자와의 자유로운 접촉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제한이 없다면 경제력, 조직동원력 등에서 후보 간 불공평한 경쟁환경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포럼,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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