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관계 선임차단 방안 등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앞으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해당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관계를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에 대해 배당제한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당제한제도는 해당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주심 배당하지 않으며, 주심 배당 이후 함께 일한 변호사가 추가 선임될 경우 주심 대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의 각급 법원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해 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 등 누구도 법정 외에서 재판부 구성원에게 소송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법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전화변론을 근절하기 위해 통화녹음을 실시하여 향후 법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시도 등이 문제되는 경우 소명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도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퇴직 법관 프로그램 마련 △윤리자문 시스템 구축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 정비 등도 제시했다.

한편, 대법원이 마련한 대책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법정 외 변론, 통화녹음 등의 대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담당 사건을 전수 조사해 출신 학교, 연수원 기수, 근무법원 등 친밀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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