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대법원이 지난 3일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발족에 합의한 이후 제1차 회의가 8일 대법원에서 개최됐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변협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12월까지 4주 간격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사이 실무차원의 상설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 구현’을 취지로 대법원의 제안을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에도 변협은 대법원과 연 1회 간담회를 통해 재판개선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1년에 한차례만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법관 인사이동 및 변협 임원진 등의 교체가 겹칠 경우 논의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법원이 이제라도 재판제도 개선에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재야 법조계와의 소통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줄곧 ‘소통하는 법원’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노력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 사법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 중 60점에 불과하여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8일 첫 회의에서 변협은 상고심 심리절차 개선, 민사재판 증거개시제도 도입,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대법원은 민사에서의 사실심 충실화 방안,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형사에서 1심 충실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협은 앞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조정을 강요하는 관행 사례, 감정인의 부실한 감정이나 불성실한 재판 참여태도 등 감정인에 관한 사례, 전자소송 시 불편한 사례 등을 적극 수집하고 이에 관해 차기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발족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재판제도 개선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과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실무진 차원에서 양 기관의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처음인 만큼 진정 국민을 향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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