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법인세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령개정의 취지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리스, 렌트)하여 업무외적으로 사용하고서 회사경비로 처리하던 기존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법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1인 회사 또는 소규모 가족회사에서 법인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바람직해 보인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차량을 취득 또는 유지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한 조건을 신설하고, 손금산입금액에도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우선 법인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보험계약 체결 시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특약가입 시 보험처리 가능한 운전자 범위는 법인의 임직원, 파견직원, 파트타이머, 고용운전기사까지로 한정되고, 제3자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다가 만기시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여야 당해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보험의 계약기간까지는 법인의 임직원 이외의 제3자도 보험처리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법인차량을 업무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또한 법인차량은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한대당 연간 1000만원까지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차량 한 대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운행기록부는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법인 소유 차량의 감가상각비 처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그 중에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예를 들자면, 법인이 1억원짜리 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에는 5년간 2000만원씩 손금으로 산입하여 구입부담을 덜었다면, 현행법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80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의 한도 미달액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차량을 오래 보유하여야 차량 구입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은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리스료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렌트료의 70%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렌트료의 나머지 30%의 금액은 보험료, 수선비 등의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한편, 리스·렌트는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차량 리스료가 월 66만원(렌트료는 월 95만원)이하이고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면 관련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전액 산입할 수 있다. 고가의 차량 운용을 지양하고, 리스나 렌트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계약한다면 이와 같은 운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할 때에는 여러 금융회사의 견적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고 서비스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매출액이 많거나 신용이 우량한 법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고 합리적인 비교가 필수다. 이제 법인 차량을 세제혜택을 누리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법인의 규모나 지출능력에 맞는 적절한 차량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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