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소송 지원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5개 단체 121명에게 34억원대의 구상금을 청구한 정부의 처사를 비판했다.

제주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의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 돌리고 추가 공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권 소송을 위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번 소송의 법률적 부당성을 검토해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

제주회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전혀 없다”면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대 투쟁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벌어진 것은 정부 측에서 주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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