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학생 건강 등 공익이 더 중대해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6일 고등학생과 학부모, 학원운영자 등 10명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 조례가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교습 제한은 학원교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심야 시간에 한해 학원교습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교육방송이나 개인과외교습, 인터넷 통신강좌 등은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폐해가 크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헌 의견을 낸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위 조례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학원 운영자는 평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재수생의 교습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고등학생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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