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입법예고

앞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변론 내용을 적은 준비서면 분량이 30쪽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심 준비서면과 상고심 상고이유서·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개정안에는 상고이유서·답변서의 경우 제출기간과 법률심 특성을 고려해 분량제한 규정이, 준비서면의 경우 30쪽이 넘는 준비서면이 제출됐을 시 이를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록 경량화를 위해 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및 폐기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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