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개정안 마련하고 입법 청원 계획 밝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대 국회개원일인 지난달 30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의 입법청원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회는 지난달 4일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연구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하고, 최근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해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

서울회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시킬 수 없다”며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라고 주장했다.

서울회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 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법관의 경우 70세, 검사의 경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한 때에는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게 하는 등 일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했다.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회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의 도입과 정착은 판·검사의 중도 사직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음성적 사법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판·검사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 고취와 더불어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