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가 변협회장의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가 다시 심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B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제기한 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하 검사장)은 2014년 A, B변호사가 세월호 집회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종용했다는 혐의로 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했다.

변협회장은 2015년 이들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변협 징계위 또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검사장은 법무부 징계위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A, B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서는 변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해 변협 징계위에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변협회장이 가지는 징계개시청구권과 변협, 법무부의 각 징계위가 가지는 징계심의 및 의결권은 구별되기 때문에 변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각 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97조의5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변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검사장 등 징계개시신청인은 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변협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지만,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을 한다.

재판부는 “징계개시신청인이 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변협 징계위의 심사대상은 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가 될 것이고 그 기각결정 역시 징계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법 제100조는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00조의 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은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이고, 이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에 대한 변협 징계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내린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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