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직은 신분 포기하는 것,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기간을 정년의 남은 기간이 아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장판사 출신 신모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된 신씨는 임기만료를 1년 앞둔 2010년 2월 51세의 나이로 명예퇴직했다. 법원은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고 2000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신씨는 “명예퇴직수당 산정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남은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해당 대법원 규칙은 퇴직 법관에게 연임 제한 사유가 있어, 임기만료일 이후에는 법관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는 연임 제한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 보장을 받는다는 헌법과 법률 취지에 반한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은 법관 임기를 10년으로 정해 법관이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임기 후에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연임 절차를 거치도록 해 법관 임용시기와 연임여부에 따라 잔여 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예퇴직 요건인 자진퇴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잔여임기기간은 자진퇴직 여부와 시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퇴직 당시 잔여임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정해지고 그 수당액이 다르게 산정되더라도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해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되므로,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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