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꽃은 국회이고, 국회의 꽃은 입법이다. ‘대한민국헌법’에서 밝히고 있듯, 국민의 뜻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 사명이 국민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조향하는 입법 작용에 있다’는 것이다. 종종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국회 모습들은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지만, 입법은 국회 본연의 헌법적 사명이다.

입법의 시작(Idea)은 국회의원에게서 비롯하는 경우도 많고,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행정부처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여론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

입법이란 복잡다단하고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지만, 쉽게 ① 법제(Legislation)→ ② 위원회의 심사 → ③ 위원회·본회의 의결을 순차적으로 통과하게 된다.

첫째, 법제는 입법의 아이디어를 법률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고, 이에 관하여 국회 법제실, 정부부처(소관 국·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입법의 대상이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모하게 되었고(행정, 사법, 금융, 조세, 행정, 국방, 외교, 보건 등) 이에 따라 국회 법제실의 법제 업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필자는 제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3년여 간 조세법과 형사법·민사법의 법제를 담당하는 법제관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동안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과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엄중처벌·재범방지 등에 대해서 법제를 기안한 경험이 있다.

둘째, 위원회의 심사과정은 법제업무보다는 다소 복잡하고 정치적인 측면이 엿보인다. 18개의 상임위원회 업무는 세분화되어 있어 법안검토·심사에 상당한 역량이 집결되는 편이고 해당 행정부처와 관련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섬세함이 절실하다.

필자는 제19대 국회(2012~ 2016년)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조사관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 평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안 등이 논의·심사되었다. 위원회는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나 중요한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필히 열어,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곤 한다.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심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회로 접수된 법률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다. 흔히, 국회의 심사과정이 무척 피상적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본회의의 모습이 일부 그러할 뿐 실제론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국회 입법조사관 등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모든 발언은 기록으로 남아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그런 연유로 요즘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중요성을 아시고, 심사과정·논의결과를 미리 점쳐보거나 회의록을 통해 입법경과를 확인하여 입법안의 향배를 찾는 분들이 많다. 우리사회의 전방면에 걸쳐 송무·자문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법조인께서도 상임위원회의 법안 논의·심사·의결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

다음호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과정과 본회의에서의 논의·의결과정에 관해 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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