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01 판결

1. 사건의 개요

KT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관리하면서 이를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피고는 KT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백화점 매장에 틀어 놓았다. 이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인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연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1심의 판단

1심은 저작권법이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인 제76조 제1항과 제83조 제1항에서는 ‘음반’이라고만 규정한 반면, 제76조의2 제1항과 제83조의2 제1항 등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명시하여 음반을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구별하고 있으며, 제29조 제2항에서의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의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KT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장치는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제29조 제2항에서의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이유는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하지는 저작권자 또한 이로 인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점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그런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4. 판결의 의의

1심과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제도가 도입된 배경,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연보상금 지급 규정인 제76조의2와 제83조의2는 제29조와는 달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한 것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 판결 이후 2016. 3. 22.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2016. 9. 23.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법은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을 포함시키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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