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5년 12월 11일~1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주산홀)에서 후기고령사회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1차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위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6개국이 참가하였으며, 필자도 전문직 후견인과 재산관리의 쟁점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필자는 위 발제내용중 2000년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현황과 관련하여 일본 국학원대학 사토쇼이치교수의 ‘일본의 성년후견과 권리옹호’ 및 쿠마다히토시 변호사의 ‘일본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감독의 현상과 과제’의 발표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위 내용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운영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정리해보았다.

일본은 위 제도시행이후 압도적으로 후견유형(90% 정도)에 편중되고 있으며, 제도이용에 있어서 본인이 사망시까지 무기한으로 이용이 계속되고 있는 등의 과제가 일본의 전문가 사이에 지적되었다.

또한 일본은 2014년 유엔의 장애자권리조약에 비준을 하였으나 일본성년후견제도의 기본방향이 행위능력의 제한을 동반하는 보호주의 적인 대행의 틀에서 만들어졌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배제작용에 대해서 겨우 문제인식이 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도 장애자 권리조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의사결정이 대행결정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이행이 세계적인 조류임을 감안하면, 일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것은 신상보호와 후견감독업무와 관련하여서다.

일본민법 제858조의 ‘본인의 의사존중’과 관련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본인의 거주지정권, 시설이용계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 의료동의권이 없는 일본에서는 신상감호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의 의향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한 이후에도 법원에서의 감독업무가 남고 본인이 사망할 때 까지 계속되는데 이를 ‘관리계속’안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매년 1만건을 넘는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신청건수가 9000건에서 2003년 2만6000건, 2014년 3만4000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도의 통계로는 누적건수가 18만467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족성년후견에 있어 불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3건(12억 9000만엔), 2014년 831건 (약 56억7000만엔)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 감독건수의 급속한 증가로 업무가 과부하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견지원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위 제도는 통상의 민사신탁과는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감독인 혹은 후견인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불요불급의 재산을 모두 신탁은행에 예치하고 이후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

위 제도는 2012년 경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가족후견인의 신규안건만 적용대상 이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1200만엔 이상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로 확대되고 있으며, 위 제도와 병행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전문직의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사안에서 법원의 감독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후임의 후견인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담당재판관이 징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할 적절한 감독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고, 또다른 판결은 ‘성년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재판소는 후견감독인에게서 부정이 의심되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 필요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면 충분하고 본건에서는 그 보고는 없었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위 신탁제도가 재산관리에 관하여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피후견인의 재산은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여 본인에게 보기좋은 생활의 현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장애자성년후견의 경우 그 지원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을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본인을 위한 후견이용이 되지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년후견제도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4%, 한정후견 약 9%, 특정후견은 약 16%를 차지하고 있어 성년후견이 이용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중 친족후견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후견감독인(친족·전문직 포함)의 경우 약 8%정도로 그 이용정도가 아주 미미하다.

우리의 경우도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대행체제에서 지원체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현재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비중을 점차 줄이고 한정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제도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후견감독인제도의 이용도 비록 민법상 임의기관이지만 평소 위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여,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일본과 같이 친족후견인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재산이상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는 등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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