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PEF 실무연구회(팀장 채희석 변호사·사시 42회), (주)박영사

법무법인 지평 PEF 실무연구회는 최근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 이론서인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이해’를 발간했다. ‘PEF의 이해’는 법무법인 지평의 PEF 실무연구회에 소속된 변호사들과 공인회계사가 공동 저술하였고, 이행규 변호사가 감수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PEF 실무연구회는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PEF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10여 년간 다수의 PEF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 온 실무적 및 이론적 성과물을 PEF 관련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

PEF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한 M&A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PEF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역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졌지만, 국내에서 PEF에 관한 실무적, 이론적 쟁점을 전문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서적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 책은 PEF의 법률 문제를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으로 PEF의 주요 당사자인 PEF 운용사, 금융기관, 연기금, M&A 관련 업계 종사자나 고액자산가 등의 투자자들과 PEF 시장 전반을 감독하는 감독당국은 물론 PEF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들이 PEF에 관한 주요 법적, 실무적 쟁점들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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