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 아닌 콤팩트디스크(이하 CD)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사이트에 동영상 파일 등 저작물을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범죄일람표를 CD에 저장해 첨부한 것은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는 A씨 측의 주장을 다루기 위해서다.

A씨는 2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61만7481회에 걸쳐 유통하고 회원들이 콘텐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하도록 중개하며 요금을 받아 약 7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불법행위를 모두 기록한 ‘범죄일람표’를 문서로 출력할 경우 수만쪽에 이른다며 이를 CD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A씨의 저작권 침해 혐의 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범죄일람표의 CD제출은 공소제기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 위반”이라면서 “CD로 첨부된 문서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도 침해받았다”며 항소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CD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 사회생활의 상당부분이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해 편리해졌다”며 “특허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규칙은 컴퓨터용 디스크 및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판단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돼 CD나 USB처럼 새로운 형태의 증거 제출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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