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손 들어줘

선임계 제출 없는 변호사의 변론활동 이른바 ‘몰래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한 검사 출신 장모 변호사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A씨의 사건을 2012년 3월 수임해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서 변론활동을 하고, 수임료 1170만원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장 변호사의 ‘몰래 변론’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장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수사가 지연돼 실수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임료 일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 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비공개 변론이 횡행하면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례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면서 “비슷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은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3월 몰래변론을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 제안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는 변호사가 몰래변론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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