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상표권 가치를 상속재산에서 빠뜨렸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의 아들 A씨와 비서를 맡았던 B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앙드레김은 작고 한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하고 지분을 본인 50%, A씨 10%, B씨 40%로 나눴다. 이후 앙드레김은 기존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을 10억5300만원으로 평가해 이 회사로 넘겼다. 앙드레김 의상실은 상표권 대여를 통해 상당한 매출을 얻고 있었지만 상표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했다. 앙드레김이 숨지자 A씨, B씨는 고인으로부터 아뜨리에 지분 50% 등 155억600만원을 상속받았다며 41억6100만원을 상속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아뜨리에를 통해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1억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7억5900여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히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과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다.

A씨 등은 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상표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영업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표권 대여료가 앙드레김 의상실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애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 중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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