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신해철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국회 문턱 넘어
사법시험 존치법, 세월호 특별법 등 법률안 약 1만개 사실상 폐기

19대 국회가 끝났다. 지난 19일 오전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13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우선 국회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에 따라 8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를 확대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했으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의료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료기관·의사)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중재 대상 분쟁 범위 확대, 중재합의 요건 완화, 판결 대신 결정을 통한 중재판정의 신속한 집행 등을 골자로 한 중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 밖에도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탄소 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탄소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게끔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6. 5. 20.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7822건으로 그 중 처리된 것은 8013건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고유법안은1300개였으나,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901개에 달해 약 69%가 국회 임기 만료로 사실상 폐기됐다.

미처리 법안 중 법조계 가장 화두가 된 법안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다. 법사위가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6개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1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19대 국회 초반부터 논의된 법안이지만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2017년 사법시험 폐지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은만큼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세월호 특별법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근로기준법·파견법 등을 개정해 노동시장을 효율화하자는 내용의 노동개혁 4법,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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