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는 30일부터 7월까지 조세 강의 개설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에 도움될 것

▲ 조세 아카데미 시간표(시간표는 협회 및 강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전문분야제도 전면 개혁에 이어 전문변호사 양성에 나섰다.

변협은 오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조세 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카데미는 총 11회 강의로 구성됐으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또는 목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린다.

강의 주제는 국세기본법·조세소송·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주요쟁점과 최신판례, 조세판례의 최근동향, 신탁과 조세 등이며, 강사진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꾸려졌다.

아카데미 수료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료한 시간만큼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을 인정받는다.

아카데미 강의는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 요건에도 해당해 전문변호사로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변협이 지난 2월 개정해 시행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분야 등록신청 직전 5년 내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전문분야 갱신을 위해서는 5년 내 협회가 연수로 인정하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한다. 전문분야는 2개까지 등록 가능하다.

변협 관계자는 “총 11회 강의 중 8회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며, 지각 및 조퇴 횟수가 총 4회가 되면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면서 “출석부에 입·퇴실 시간을 꼭 기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카데미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협회 계좌(신한 140-008-760263)로 수강료 45만원을 입금한 후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 bar.or.kr) 공지사항란에서 가능하다. 수강인원은 수강료 입금순 130명으로 제한된다.

기타 관련 사항은 변협 연수팀(02-2087-7791, 779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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