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2만1042명으로 급증 … 5년만에 78% 증가
우리나라 국민당 변호사 비율, 일본보다 1.37배 높아
전체 신규변호사 등록자 중 70%가 서울지역에 편중

신규 변호사들의 고민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한정된 송무시장을 두고 급격히 늘고 있는 변호사들과 경쟁해야 하고, 2016년 영국  2017년 미국에 법률시장이 완전개방(3단계 개방)되면 미국, 영국 로펌과의 경쟁 또한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며 1581명의 법조인이 또 한번 배출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1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연수 과정에 돌입했다. 지난 1월에는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356명이 배출됨에 따라 개업 변호사 활동을 위한 변호사자격등록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변협 자료에 따르면, 신규 변호사의 등록 수는 해마다 배출되는 인원 대비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첫 변호사시험합격자가 배출된 2012년에는 2481명 중 1709명, 2013년 2364명 중 1714명, 2014년 2336명 중 1702명이 등록했으며, 사법시험 합격자가 크게 줄어든 2015년에는 2074명 중 1451명의 신규 변호사가 등록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조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전체 변호사 등록자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였고, 올해 4월 30일 기준 등록자 수는 2만1042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월 기준 1만1802명과 비교했을 때 78% 증가한 수치다.

 

미개업 신규 변호사 증가추세

5월 현재 우리나라 등록 변호사 수는 2만1042명으로 변호사 1인당 국민 수가 2451명인 반면, 일본의 등록 변호사 수는 3만7698명으로 변호사 1인당 국민 수가 3368명이다. 우리나라 국민당 변호사 비율이 일본보다 1.37배(3368명/2451명) 높은 것이다.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2001년 한국 9220명, 일본 6977명으로 우리나라가 2243명 많았으나, 2006년에 한국 5738명, 일본 5802명으로 처음 역전된 이후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가 훨씬 넘고 경제규모는 4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변호사 배출 수가 더 많다”면서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이미 국내 법률시장은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개업하지 않는 변호사 수가 늘고 있으며, 잇따라 부작용도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등록한 신규 변호사 중 미개업 변호사는 125명, 95명, 132명, 14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의 월 평균 수임건수는 2건이 채 안되며, 2011년 4건이었던 변호사 폐업신고는 지난해 11건으로 늘어났다.

강남구 A변호사는 “이제 갓 법조계에 발을 딛는 초년차 변호사는 단독 개업할 엄두도 내기 힘들다”면서 “개업을 미루고 반년에서 1년 정도 취직자리를 알아보기도 하고, 안되면 연차가 적은 변호사들과 공동투자 방식으로 개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범죄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형법 또는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변호사는 2011년 375명에서 2014년 513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이외 지방으로 눈 돌려야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우려하기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젊은 변호사 4명이 법무사의 주 영역이었던 개인회생 신청사건 등을 특화한 공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해 급성장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1997년 IMF에 따른 2003년의 카드 대란을 성공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로스쿨 출신 B변호사는 “아직 개업한 지 몇년 되지 않아 기존 시장에 적응하는 것도 벅차지만 어느 정도 적응기가 지나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례들도 나올 것”이라면서 “신규 변호사들에게는 적응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변협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배출된 신규 변호사 대다수는 현재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배출된 신규 변호사 등록자 중 서울에 등록한 비율은 2016년 5월 기준 5209명으로 2012년 이후 신규 변호사로 등록한 수의 약 70%에 달한다.

수원에서 개업 중인 C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연고가 없는 지방에서 개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서초동 개업을 고집하지 말고 서울 외곽지역이나 타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협이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회별 변호사 연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2013년말 기준 서울 지역 변호사가 24건으로 14개 지방회 중 가장 적었고, 대구 85건, 전북 68건, 경남 67건, 인천 64건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조인 배출 수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 D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인변호사는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품위나 윤리를 논할 수 없다”면서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변호사 1만명이 배출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으나 다시 1만명이 증가하는 데는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국제화 및 개방화 열풍 등으로 법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이 변호사들이 생존위기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시장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근거도 없이 숫자만 늘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변호사시험 800명, 사법시험 200명, 연간 1000명 선이 적정 변호사 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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