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한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강력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피의자에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언론에 모자이크를 요청하는 식으로 소위 ‘가려주기’를 해왔는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자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가령 올해 초 아들의 시체를 토막 내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나 7세 아들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원영군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수사기관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강력범죄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법이 잔인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또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 신상정보가 가져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것도 아울러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검거되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공개 기준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고 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맡겨져 있다 보니, 공개여부가 수사기관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피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들이 돌이키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공개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절차를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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