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작년 4월 말에 혼인해소 후 300일내 출생자에 대해 친생추정을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바 있는데, 지난달 28일 선고한 사건중 필자가 국선대리했던 사건에 대한 또다른 위헌 결정(2015헌마98)이 있어 이를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한다.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4년 7월 17일 여자 청소년(16세, 15세)을 각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중 2015년 1월 30일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와 전자장치부착법 제23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치료감호법 조항은 형벌과 동일한 이중처벌이고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도 마약, 알콜습벽자는 2년인 반면 자신과 같은 성범죄자는 15년이어서 불평등하다는 점, 위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은 앞선 법원의 부착명령이 없음에도 치료감호가 종료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위 아청법 조항은 형집행 또는 치료감호 집행종료 후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헌재의 결정내용

헌재는 치료감호법 조항은 90일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전자장치법 조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가 부존재하므로 침해의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 각하한 반면 10년간 취업금지를 규정한 아청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헌재는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판단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금지를 하는 점, 치료감호를 종료했다는 것은 성범죄의 원인이 정신적 장애가 치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취업금지 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 성범죄의 유형이나 행위 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은 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평가 및 소회

헌재는 형사법원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판결함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참고로 헌재는 선고 동영상을 제공하는데 재판관들이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하는 모습, 법대위 물을 따르는 소리, 숨소리 등 재판정의 생생한 모습이 전달되어 매우 생동감있게 들린다. 이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헌재의 허심탄회한 모습으로 보이고 자신감의 표출로도 이해되어 미소를 머금게 된다.

필자가 작년 4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청구인을 접견하였는데 수용시설의 엄숙함과는 달리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벚꽃과 목련 등이 온 세상을 하얗게 수놓았던 기억이 있다. 비록 그곳의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연은 봄을 맞아 자유롭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니 부조화 속의 조화라고나 할까? 1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그도 봄날의 들꽃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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