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일일이 그 재산적 가치(아파트는 통상 국민은행 시세에 의하고 그 외 부동산은 시세 다툼시 감정평가, 예금은 잔액, 보험은 예상 해약환급금,주식이나 펀드 등은 변론종결 당시의 종가나 평가금액 등)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부수하는 소극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파탄시점이 오래되었거나 파탄시점과 변론종결 당시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가액을 확정하는 시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하여,그 시점에서의 재산 가치를 논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분할재산명세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순재산을 표로 작성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의 주장이 상대방과 다른 부분이나 증거 등을 비고란에 기재해 주면,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좋다.

각주를 잘 활용해도 도움이 된다. 분할재산명세표와 함께 재산변동을 시간별·재산별로 별도의 표로 정리하면 재판부의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내역을 많이 주장하는 경우,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표를 따로 만들어 제외되는 이유를 정리하는 것도 좋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 모두 정리되면,순재산에서 각자의 재산분할비율을 곱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이 산출된다. 기여도를 포함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얼마를 분할 받을지가 결정되므로,이 부분에 대해 주장·입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형성경위에 있어서, 부동산 등 재산의 매입·매도·변동내역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자세히 내어 자신의 기여가 큼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주식투자나 도박 등으로 없앤 재산, 부양의무해태 등 상대방의 기여가 크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혼인기간이나 동거기간, 각방 사용이나 별거 기간, 육아·가사에 대한 노력, 맞벌이 등을 통해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총액, 각자의 소득관리방법, 생활비를 댄 내역, 전문직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친정이나 본가에서 전세금이나 부동산 구입 등에 돈을 보탠 내역, 시댁이나 처가에 도움을 주거나 부양료를 보내준 내역, 시댁 제사를 지내거나 시부모를 봉양한 부분,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부분, 성년 자녀지만 향후 대학교·대학원, 결혼 등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점, 이혼 후 생활능력, 개별 재산의 회수가능성과 향후 가치 등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는 개념상 위자료 산정의 요소이지만, 당사자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잘 주장·입증하면 모든 사건에서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통상 법원에서는 금전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있다면 왜 현물분할을 원하는지 잘 주장하여, 현물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에 대해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부 설득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나 재판부가 유리한 것만 다 인정하지도 않고 불리한 것만 다 인정하지도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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