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다수의 영·유아 및 임산부가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대되고 있고,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제·개정이 논의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회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멜라민 성분 분유사건,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사건 등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이 반드시 제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험 결과 조작 의혹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임기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3조 제2항을 신설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했다. 또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의 소송 승소로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각각 2013년, 2014년 발의됐다.

서울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19일로 예정돼있어 지난 9일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법적인 차원에서 적극 반영할 때”라며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회는 지난 4일 발족한 사법제도개혁TF에서도 소비자 권리를 위한 제도를 위한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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