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 제시 예정”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마련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참고인 간 질의·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대법원 2013도850)의 쟁점은 피고인(치과의사)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있는지 여부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내용, 태양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2009도6980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보톡스 시술의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데는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보다 공중위생상 위험이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에 보톡스 시술 교육이 포함돼 있고, 교육 수준이 일반 의사가 받는 보톡스 시술 교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직접 검사 측 변론에 나서며,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수형, 홍석범, 문범석 변호사가 나선다. 또 강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가 검사 측 참고인으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면외과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되며,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에서 생중계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대법원은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결론은 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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