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되고 나서 다른 직업을 가진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전관예우가 존재해?” 전관이 아닌 청년변호사에게 왜 묻는지는 의문이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곤 한다. 그러면 추궁이 이어진다. 내심 ‘나도 알고 싶어’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특히 최근 100억원대 도박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 화장품 회사 대표 사건과 같이 전관예우에 관한 논란이 있을때는 질문의 강도(?)가 세진다.

필자도 궁금해서 선배 변호사님들이 전관예우에 대하여 쓴 글이나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하고, 재판에 나가서 전관이 아닌 내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반추해 보기도 한다. 개업을 하기 전 전관이었던 대표변호사 밑에서 일할 때와 지금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 증거신청이라든지 서면에 대한 소소한 태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관예우인지는 몰라도, 전관예우의 존부에 대하여 알 길이 없다. 재판과정에서 느낀 섭섭함이라든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억울함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라 판단근거로 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적어도 의뢰인들 사이에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담당 판사와 검사를 잘 아는지, 연수원 동기인지, 학교 선배인지를 노골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젊은 변호사인 내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는 의뢰인은 극소수이지만, 억울함을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 대리를 맡기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이 1심 판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억측을 하면서 하소연 하는 경우다.

의뢰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 없는 결과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실체는 없지만 일반 국민의 관념상 존재하는 전관예우인지, 아니면 실재하여 국민의 관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버리는 것은 법조인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