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 요청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과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같은날 오전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대학에 기관·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및 법전원장에 주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학요강을 위반한 지원자에 대한 입학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회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드러난 대학에만 기관 경고, 주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부실한 처리방안”이라며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로스쿨 입시 공정화에 의지가 없는 것”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불공정한 입시제도 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입학지원서류에 입학지원자의 연령, 친인척과 부모의 직업,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등 입학지원자의 환경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입학을 불허가한다는 사항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그밖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 등을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서울회는 로스쿨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 교육부에 △로스쿨 개원 이후 모든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부정입학자는 입학취소할 것 △불공정 입학 사례와 당사자 실명 및 부정입학자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입학원서를 통일하고, 로스쿨 입학요강에 부모 신상 등 기재 금지 규정과 위반시 불이익 조치 등을 명시할 것”이라며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발표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로스쿨 개원 후 처음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2014학년도~2016학년도)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법조계나 정치계 등 고위층 자녀의 로스쿨 특혜 입학을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조사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사례는 24건,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 평가가 반영돼 실질적으로 부모·친인척으로 인해 합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 입시과정 중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전형요소의 실질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