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지식재산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가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벤처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방안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현웅 장관은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 및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특허중점검찰청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거나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창조경제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된 유망 벤처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을 1대1로 지정해, 창업 초기부터 맞춤형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문변호사제도를 200여개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나 법무담당관의 무료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해왔으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소송비용 지원 제도 도입으로 창업 준비단계의 벤처기업인들도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지원으로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유출을 막는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 “벤처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해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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