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처벌에 벌금형 추가…옛 형법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새 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역형 밖에 없던 강요죄 처벌에 벌금형이 추가됐다면 법 개정 전의 범행이더라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강요·협박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로 한 B씨가 약속 기한을 지키지 않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건낸 13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5000만원의 지불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면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2심 재판 도중 B씨 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6월로 감형했다.

형법상 강요죄 처벌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지난해 1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공소 사실 가운데 옛 형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면서 “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정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한다”며 “강요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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