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달 25일 각 경찰서에 고소·고발장, 본인제출서류, 본인진술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수사서류 열람, 등사 관련 업무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한변협의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및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가 없어지면 소송관계인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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