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국선변호사 등 현행 법률구조제도를 통합·개선하는 방안으로 가칭 ‘사법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률구조제도는 형사국선변호나 민사소송구조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국선변호의 경우 법무부나 검찰이, 헌법재판국선대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주도하는 등 운영 조직이 분산돼 있고 법률구조의 실질 당사자인 변호사나 변호사들의 단체는 그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어, 법률구조제도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변호사들이 변론이나 변호활동을 함에 있어 법률구조사업의 운영주체인 국가기관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고, 검찰청의 관리 하에서 개별 사건별로 선정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선정권자인 관할 검찰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또 각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편의도모의 한 방편으로 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하다보니 선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까지 신청만하면 무조건 법률구조를 받게 되는 등 한정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이번에 내놓은 가칭 ‘사법지원법’은, 변호사단체가 독립적인 형태의 사법지원센터를 통해 사법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일반 개업변호사들이 국가기관이 아닌 사법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수행 등 사법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구조제도의 통합과 독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4년 제정된 종합법률지원법을 근거로 2006년 민·형사 등 법률구조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일명 ‘법테라스’를 설립하여 국가 기관이 아닌 변호사단체가 직접 사법지원 업무를 관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이 이번에 내놓은 법안은 법률구조제도의 효율적 운영뿐 아니라 사법민주화와 국민사법주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회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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