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대 서울회 회장(1993. 2~ 1995. 2), 제40대(1999. 2 ~ 2001. 2) 변협 협회장을 하신 김창국 변호사가 2016년 4월 6일 타계하셨다. 전직 협회장이 돌아가시면 변호사단체 차원에서 어떤 예우가 있는지 지켜 보았더니, 서울회의 부의팩스와 메일, 협회의 전임협회장 타계를 알리는 안내메일이 전부이다. 아쉽다. 도리어 민변과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어 김창국 변호사님의 추모의 밤을 삼성의료원에서 개최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부러웠다. 조선이 의전만 강조하다가 나라가 약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의전은 그 조직의 권위를 상징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전을 보자. 전직 대통령이 서거를 하면, 국가장법에 따라 국장(國葬)으로 장례를 치른다. 국가장으로 2014년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최규하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은 우여곡절 속에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장이 타계하면 국회규정 제156호 ‘국회장에관한규정’에 따라 국회장으로 치러진다. 전직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장으로 국회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보면 한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무엇으로 죽을지 소원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죽을 일이다.

의전하면 대법원을 뺄 수 없는데, 봤더니 장례문화에서는 행정부와 국회에 뒤진다. 2007년 12월 6일 이일규 전대법원장이 타계했을 때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법원장(法院葬)으로 상을 치렀다. 그간 개별법원 차원의 법원장은 있었지만, 대법원이 직접 법원장을 치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란다.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변협은 어떠한가. 다행히(?) 대한변협장이 한번 있었다. 서울변호사회관에 동상이 있는 제13대, 제17대 이병린 협회장이 돌아가셨을 때이다. 1986년 8월 21일 이병린 변호사가 별세하자 그 당시 김은호 협회장은 유족들과 협의하여 초유의 대한변협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생각이 다들 다르겠지만, 나는 국회의원처럼 협회장이 아니라 나 같은 일개 변호사의 장례도 변협장으로 치러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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