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대한 기본자격임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 조문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法津事務取扱團束法)에서 연원한 제109조와 함께 변호사의 직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변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규정이다. 변호사라면 변호사법 제3조 관련 논란을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공동체와 분리된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주체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것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로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세법 및 하위법령 규정의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세무조정사항 중 법률해석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단순한 조정사항도 있으나, 가령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금의 범위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등을 적정하게 해석하여 세무조정사항에 반영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영역으로서 이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가장 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세무조정사항과 관련하여 세법 곳곳에서 민법, 상법 등 타 법령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개념은 원칙적으로 타 법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등). 이런 점에서 조정반에는 변호사가 적임자임에도 변호사를 배제하는 부당한 입법이 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

최근에는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논란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공인중개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매물등록·알선·거래과정에서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행위를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는 ①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단계(1단계)와 ②알선하여 매매 등을 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권리법률관계의 변경을 법률적으로 대리하여 주는 업무(2단계)로 구별된다.

2006년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안된다(최승재, 변호사법 제3조의 해석과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연구, 변호사 제47집 II, 2015. 1.).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중개는 부동산 중개인이 하지만, 법률사무의 처리는 변호사가 한다.

국민을 위해서 양자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