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영화 ‘날 보러 와요’가 동의입원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정신보건법 제24조(가족 2명 동의와 의사 1명 진단에 의한 비자발입원)가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위헌제청에 따라 공개변론을 실시하였다.

형식적 동의요건에 따라 강제입원된 피해자가 “위 24조는 재산상 이해관계에 있는 가족과 진료이익을 얻는 의사에 의한 입원관여로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객관적 입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입원이 되면 최소 6개월간 폐쇄병동에 수용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을 주장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족동의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신과의사의 진단을 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조항이다”라고 항변하여 현재 심리중이다.

우리나라 정신시설 등에 입원·입소된 질환자는 약 1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자의입원비율은 26.5%에 불과하고, 73.1%가 동의입원이어서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를 받는 동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비율은 3.6% 밖에 되지 않고, 평균입원기간이 265일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신시설 관련 진정 건이 전체의 18.5%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현실적으로 수십년을 정신시설에 있다가 사망하는 예도 드물지 않다.

외국은 급성기 환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입원치료 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도 탈원화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대법원(2015도8429)은 재산분할소송 중 피해자인 전 처를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강제입원 시킨 전 남편과 아들, 정신과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전 남편은 아들을 시켜 피해자를 도복 끈으로 묶어 정신병원에 데려갔고,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강제입원환자는 퇴원시킬 유인이 없어 구조적으로 인권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가족들은 정신질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 정신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편하고, 관계 공무원 역시 밖에 놓아두는 것보다 수용시키는 것이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다. 정신시설운영자는 진료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 때문에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명령이 내려진 장기입소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면, 보호자는 정신시설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근처에 유기하고, 이 환자는 행려환자로 처리되어 다시 정신시설로 재입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다.

정신보건법 위반행위는 사회적 살인과 비슷하다. 그들의 인권침해에 무관심하거나 눈감을 때 나 스스로가 언젠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회복귀가 정신과 치료의 기본목적임에도 폐쇄시설 입원치료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해하고, 변호사로서 사회적 감시자, 입법제안자, 소송과 고발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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